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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혼인신고 부부에 '축하 기념품' 증정


23일부터 시행...스틱꿀·커플 텀블러·도자기 잔 중 선택 가능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자도 소급 적용...포토존 기념촬영 서비스도 제공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23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념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나 등록기준지를 둔 경우에 제공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제공 품목은 △스틱꿀 △커플 텀블러 △커플 도자기 잔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시 접수 창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해당 혼인신고가 접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청과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는 혼인신고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기념사진은 현장에서 촬영 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돼,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가족을 향한 첫걸음이자, 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시책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경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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