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주차구역 운영은 보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도입은 공공기관부터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산·보육 가구의 편의는 물론,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함께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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