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목적과 지정 장소, 시민 대상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 시는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관 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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