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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항지청,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출석 요구 수차례 불응...근로감독관, 체포영장 집행해 검거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주시 소재 A업체 대표 L씨(6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L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해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사진=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위치를 추적, 경주시 내 소재한 사업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L씨는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포항지청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최근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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