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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평택 지역구 유일 국회 의정대상 수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안 주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이 오늘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의원은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이병진 의원이 우원식 의장에서 제5회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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