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ea012e60d55d7.jpg)
10일(현지 시간) CNN,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별도로 적용한 관세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임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인 합의체가 아닌 11명의 전원합의체로 확대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31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이 기간 90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 유예가 끝나면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살아날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d866aa79394b8.jpg)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그 다음날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개 주(州) 정부와 중소기업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헌법과 무역법을 위반했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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