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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회...12건 조례안 심사 및 군정 현안 논의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송군의회]

이어 황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마련과 산불 피해 보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요 안건은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주요 군정 현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를 위한 조례안도 논의된다.

11일 오전 10시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송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도 다수 상정됐다.

윤영경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태준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미진 의원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안'과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했다.

이밖에 조찬걸 의원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황진수 의원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조례안'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신영 의원은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상휴 의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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