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1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성과 확대 가능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제도는 법률 상담은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과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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