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복사해 다시 올린 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하는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물건을 가로채 약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안심시켜 돈을 입급받으면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2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텔 등지에 은신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부득이 택배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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