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A씨 가족은 아들로 인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법이 보고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라면서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