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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성폭력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불합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 2023년 당시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후 장 전 의원에게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A씨는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그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조사를 받은 후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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