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가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8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를 열고 각각 소관 조례안들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조차 어려운 최취약계층”이라며 “화재,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보호를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대전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익활동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으로 대전시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기관의 계약 갱신 시,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명시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안 의원은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재산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해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 위원 위촉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소방기본법'상 소송지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병철 의원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포함시켜 화재 대응력을 높였다.
교육위원회에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조례명은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바뀌며,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연수 기관도 시청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넓어져 청년층의 다양한 행정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대부분 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