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바닷가 활동이 늘어나며 조개나 게를 잡는 등 해루질 도중 물때를 맞추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월부터 최고기온 34.5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6월 중 장마와 집중호우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바닷가 활동 시 더욱 안전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는 주말이 포함돼 있고 비 소식도 예정돼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에 임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