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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부산시의원, 전동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운영현황 자료 제출 요청…민관 협력체계 강화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송현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배우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 교통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유 PM 사업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방치와 사고 급증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현준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 형태로, 부산시에는 1만4000대가량의 대여형 이동장치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부재로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과 도심 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운영현황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대여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정례 회의 개최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 인천 등 타 광역시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제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상위법 정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지역 조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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