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들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복·금강청 공무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 시공사와 감리사, 이들 기관의 직원 6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담당 재판부가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1·2심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올해 초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자 재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담당 판사만 바뀐 채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을 물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소방 관계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