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사상구는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 발생과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주요 하천 인근 및 재생지구 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폐수처리업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등이다.
사상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피해업체 및 영세·취약업체에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감시해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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