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89ff99b90ff76.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 적혀 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부 역사는 영원 무궁하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력 앞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은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 진행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이 5개씩 되다보니 공직선거법 재판 하나 연기만으로는 못내 불안한 모양"이라며 "(여당이) 레임덕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입법 독재 올가미로 법원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군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입법 독재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본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리수와 억지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이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 앞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유권자 기만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냐"라고도 되물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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