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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반출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활동 지원 근거 정비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방안, 지원체계, 관리기준 등을 보완해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구체화해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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