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단양군은 7월부터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 창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연가나 교육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점심시간(12:00∼13:00)엔 민원창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대신,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사전 홍보와 무인민원발급기 탄력적 이동 설치 등을 통해 군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정영순 군 민원행정팀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은 직원 휴식 보장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 중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군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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