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과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구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KB금융그룹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의 기부금 10억원을 재원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대구인 소상공인으로, 지원 항목은 ‘2025년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와 ‘무주택·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으로 나뉜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는 2025년도 중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또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가구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이 제공된다. 단, 양육비와 육아응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 및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각 항목별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차 모집은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1차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지급되며,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집이 진행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