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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의 한 골프대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사진=부산 강서구]

또 같은 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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