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 해당 금연구역 홍보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개공지 이용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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