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유령업체를 통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한 뒤, 대구 중구청과 약 1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해 제3자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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