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 A(50대) 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5월 12일, 모 정당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활동했다.

또 10일 활동기간의 수당 110만 원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2025. 4. 9.)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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