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괴산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은 내년 5월 31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이 보장된다.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에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나온다.
6일 이상 입원 할 경우엔 최대 3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000만원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최대 3000만원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장된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는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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