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대폭 강화된다. 화상수술비 보장(50만원), 실버존 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치료비(2000만원 한도)가 신설되며, 개물림이나 부딪힘 사고로 인한 진료도 기존 응급실 중심에서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확대 보장된다. 또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익사사고 사망 시 보장 금액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스쿨존 내 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장례지원금 등 기존 13개 항목도 유지되며 총 17개 항목에서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서류는 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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