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연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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