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제천시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B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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