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앞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낚시객을 태운 모터보트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터보트 A호(0.19톤)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호 선주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쯤 승선 정원이 2명인 모터보트에 3명을 태우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약 20분 동안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