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30개 산지개발 사업장에서 80건의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화성, 양주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면적 5천㎡ 이상 규모의 30개 산지개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80건의 미비점을 적발한 것.
세부 점검내용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절토·성토 비탈면 기울기 준수 여부 및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 여부,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토질별 비탈면 기울기 미준수 △우기 대비 비탈면 임시 보호조치(방수포 설치 등) 미흡 △우수․토사유출 방지시설(임시 침사지, 배수로) 설치위치, 규모 부적정 및 미설치 △사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미흡 △구조물(옹벽, 태양광시설 기초 등) 관리상태 미흡 등이었다.
도는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우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시군에 산지개발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풍수해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