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한다.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 보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25만7746명 전원에게 자동 적용되며, 개별 신청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보험 계약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체결됐으며, 총 사업비는 3억561만9000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최대 40만 원) 등이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치료비는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되며, 단 이는 경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주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87건, 8억696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근 1년간(2024년 6월~2025년 4월)만 해도 36건, 2억8063만 원이 지급되며 시민 실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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