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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소란행위 선거인 2명 고발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미연)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투표지를 촬영·훼손하고,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청주시 상당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훼손한 혐의다. A씨는 투표지 훼손으로 자신의 표가 무효되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같은 날 제천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B씨도 경찰에 고발됐다.

B씨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왜 사전 투표는 지문을 찍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촬영 또는 훼손하면 안 되고, 투표소 내부와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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