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선거 기간 같은 과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 A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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