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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서 부정선거 의심해 항의·소란 피운 50대 검거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충북 제천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관리관에게 “왜 사전투표에선 지문을 찍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본투표에서는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경찰은 “진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천=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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