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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특정'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철승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부서, 수행 업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과 함께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정에 선 정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알린 것" 등의 주장을 하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시장실)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서울시민과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또 "사실상 피해자가 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이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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