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2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31일까지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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