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권유한 정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 당원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내용을 지인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지지정당 물음에 다른 정당을 답하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원 20%·일반국민 80% 비율의 여론조사에서 당을 지지하나, 당원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역선택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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