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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이젠 주말에 취소하면 위약금 ↑⋯부정 승차도 운임 100% 추가 부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SRT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이전보다 2배로 오른다.

26일 SRT 운영사 SR은 열차 실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해 강화된 위약금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RT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이전보다 2배로 오른다. 사진은 SRT 열차. [사진=SR]
SRT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이전보다 2배로 오른다. 사진은 SRT 열차. [사진=SR]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의 위약금은 명절 수준으로 상승한다. 기존엔 출발 하루 전까지 취소 시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SRT 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하루 전 취소할 경우 2635원이 부과된다.

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취소 시 부과되던 위약금은 5%에서 10%로,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각 전까지 취소 시 부과되던 위약금도 10%에서 20%로 상승한다.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부과되던 위약금도 기존 15%에서 30%로 오른다.

아울러 SR은 오는 10월부터는 표가 없이 승차할 때 부과되는 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SRT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이전보다 2배로 오른다. 사진은 SRT 열차. [사진=SR]
SRT의 주말 승차권 위약금이 이전보다 2배로 오른다. 사진은 SRT 열차. [사진=SR]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기존엔 운임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10월부턴 100%를 내야 한다. 예매한 표보다 더 많은 구간을 가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00%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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