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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앱 마켓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27일 시민사회·게임업계와 공동 기자회견…법안 통과 촉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국내 진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앱 마켓사업자들은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라며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27일 경실련,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등 시민사회 및 게임업계 단체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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