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안철수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더욱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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