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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자녀 가산점 제도 전 부서 확대 시행...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아이뉴스24 김철억 기자]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 대응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자녀 가산점 제도'를 2025년 하반기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기존 일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다자녀 우대 가산점을 모든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의무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다자녀 가정 근로자에게 최대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청]

해당 정책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다자녀가정 지원' 조항을 근거로 추진되며,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다자녀 가정의 고용 확대와 생계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용차량 무상 대여, 세 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친화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대구=김철억 기자(kco77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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