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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숨지게 한 30대 계모…친자식은 불법 입양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붓아들을 학대로 숨지게 해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 감염된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신윤주 부장판사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34조)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입양 보낸 아이의 소재와 안전,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을 찬물로 가득찬 욕조에 2시간 가량 들어가 있도록 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그의 불법 입양 혐의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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