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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원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긴급 안내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과 민원 대응 요령을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 민원처리 기본방향 △특이 민원 관련 교직원별 심리치유 지원 부서 △충북형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민원 대응 안내 자료 등이다.

‘교육활동 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은 특이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통합민원팀이나,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 119로 이관해 처리·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충북도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 대응으로 교직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에 불안감을 주고, 모든 학습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주도 한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 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북교육가족도 온 마음을 다해 제주교육가족과 이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무거운 심정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화합관 입구에 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제주도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운영한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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