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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영천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러나 경찰서 안에서도 격분한 상태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복부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피해자인 경찰관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통상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리는 범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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