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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1620명 서명하면 조례 만들 수 있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주민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 조례 청구’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로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수단이다.

시의회가 밝힌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자 수는 2025년 기준,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로 1620명이다.

제천시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채널도 활용해 홍보할 방침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자치입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목소리에 귀담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대표자가 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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