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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소상공인 창업·임차료 지원…“정착 유도”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시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19~39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0명을 지원한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점포 인테리어와 홍보 비용을 1회 지원한다.

충주시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인 19~39세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50명을 지원한다. 월 임차료의 50%,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과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취업 근무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경제과로 하면 된다.

박미정 시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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