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시장 재직 시절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22일 박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자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허 의원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여러 차례 밀양시청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 두 달여 뒤 5월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약 1년 반 동안 이어오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박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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