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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개정 ... '30일 내 신고해야'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내달 1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 남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개정 법령안이 내달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신고, 지연 신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해당 개정 법령안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 알림창을 비롯해 안내 포스터 게시, 반상회 자료 배포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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