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2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되었던 직종교섭을 당직실무원 직종부터 재개했다. 이는 신학기 이후 글꽃중학교, 둔산여고 등에서 조리원 쟁의행위로 이어진 교섭 결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직종별 교섭이 노조의 요구안 불수용으로 결렬되자,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안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이다.
교육청은 조리원 직종 교섭을 우선 제안했으나, 노조가 당직실무원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이를 수용했다. 당직실무원 교섭 후 조리원을 최우선으로 한 전 직종 교섭 일정안을 노조와 조율 중이다.
시교육청은 2024년 체결된 임금협약(2025년 8월 31일 만료) 및 단체협약(2025년 11월 23일 만료)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하반기 협약 갱신을 위해 성실히 교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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