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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교문 깔림 사고…검찰 “안전관리 직원 약식기소”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을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 안전관리 담당자 40대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의 쓰러진 철문.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경비원 B씨를 철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난안전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월 1회씩 교문을 점검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지난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6시31분쯤 철제 교문을 열다가 이음새가 빠진 철문에 깔려 숨졌다.

1996년 설치된 이 철문은 한 짝 무게만 3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선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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